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운반비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5. 7. 10.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운반비는 면세 농산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면세 농산물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