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운반비는 면세 농산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면세 농산물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