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품목인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면의 '면세수입금액' 칸에 매출을 기재하고, 매입세액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