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에게 5억 원을 4.6% 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줄 때 발생하는 2300만원 이자 중 1000만원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1300만원만 이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