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에게 5억 원을 4.6% 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줄 때 발생하는 2300만원 이자 중 1000만원은 비과세로 인정되고 1300만원만 이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부모님이 자녀에게 5억 원을 연 4.6% 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금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문제: 연 4.6%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현재 4.6%)과 동일하므로,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00만 원의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000만 원이 비과세로 인정되어 1,3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보관: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전 대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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