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3만원 이상인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코드 23번이 적용되나요?
2025. 7. 10.
네, 전기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23) 전기통신, 방송용역' 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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