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급자(제조사/판매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운용리스/금융리스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차량등록증: 명의 확인용
리스료 지급 증빙: 금융리스는 영수증(면세), 운용리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확인용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