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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