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별도의 소득처분란이 없습니다. 대신,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과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합니다.
이후 조정내용란에는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같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