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상품매출 누락 시 조정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개인사업자가 상품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별도의 소득처분란이 없습니다. 대신,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과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합니다.
- 과세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출'로 처분합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후 조정내용란에는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같이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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