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F150 픽업트럭이 한국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0.

    포드 F150 픽업트럭은 한국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적재함 바닥 면적이 2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화물차로 분류되며, 포드 F150 랩터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화물차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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