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변경 절차와 변경 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변경하려는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의 상호 관련 조항을 변경합니다.
법인등기 변경: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신청서를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 후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공식 문서에 새로운 상호가 반영됩니다. 단,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