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0.

    비과세저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조합 등 출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출자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근로자재형저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7년, 분기별 300만원 이내 저축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 20세 이상 거주자로 농·어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회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19~34세 청년 중 직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납입액 500만원에 대해 2024년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농어민형과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병역기간 제외)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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