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을 통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최저한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