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납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