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0.

    일반 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부과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임대료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임대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임대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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