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의 계정과목을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