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산수수료를 수수료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0.
네, 결제정산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PG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비용'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는 '지급수수료'를 사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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