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강사 초청 시 비행기 표와 강사비 인보이스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5. 7. 10.
해외 강사 초청 시 비행기 표와 강사비 인보이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행기 표: 비행기 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 강사비 인보이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보이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용역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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