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지 않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포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땅콩을 볶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