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버터는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열처리, 발효, 조미 등의 가공을 거쳐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