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침해자에게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5조에 근거합니다.
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침해액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