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량별로 유류카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7. 10.
네, 법인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량별로 유류카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화물운송사업자
- 발급 기준: 차량번호 단위로 각각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 유류구매 시점에 결제 전액이 인출되며, 약 2~3일 후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유가보조금이 캐시백됩니다.
-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에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