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퇴직 후 해외 이주 시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0.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퇴직 후 해외 이주 시 퇴직연금(IRP)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16.5%)로 전액 과세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보아 저율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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