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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실제보다 덜 낸 세금을 다음달에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는지?

    2025. 7. 10.

    지난달에 실제보다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음 달에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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