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실제보다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음 달에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