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코인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아닙니다. 가상자산 매매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되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 중 매월 말일 잔액 기준 시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발생: 가상자산 대여 및 양도 소득 외에 사업, 근로, 기타 소득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 수익(예: 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에어드랍 수익 등)은 과세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 및 상속세: 가상자산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은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현재에도 부과됩니다.
- 자금출처조사: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취득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적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인 매매로 번 돈임을 증빙하면 세금 추징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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