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