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의 국외금융소득이 있을 때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11.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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