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이 영상제작을 통해 판매할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1인 기업이 영상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금 신고 및 각종 혜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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