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지연손해금이 연 24%일 때 지급명령 신청취지에 지연이자를 24%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지연손해금 우선 적용: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법정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제외: 약정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 따라서 약정지연손해금이 연 24%일 경우, 지급명령 신청취지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지연이자를 24%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약정 지연손해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