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판매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 및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소득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업종 선택: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업'(업종코드 743002,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 업종의 경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이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과 같은 정보통신업으로 등록 시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1억 5천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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