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매년 과세유형을 재판정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