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에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고 매출이 300만원 미만이라도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업 시점과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동 전환 시점까지는 일반과세자 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