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본인 소유 건물에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