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 건물에 자기사업장을 차릴 경우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아니요, 본인 소유 건물에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 자기 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대료 지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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