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조합 법인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