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노동자 조합 법인이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1.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조합 법인도 수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