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5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이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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