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 매입 또는 용역 제공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 재화가 고정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재고자산인 경우 사용·소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 제외)은 매입세액 불공제액으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