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테리어 중인 동일한 공간에 업종 추가로 쇼핑몰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은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월세 주택의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계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 하단에 사업장 주소를 공개해야 하므로, 자택 주소 노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