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의 개인 고향 방문 교통비를 출장비로 회계처리했을 때 세무상 문제나 관련 규정이 있는가?

    2025. 7. 11.

    회사가 임직원의 개인 고향 방문 교통비를 출장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인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해당 비용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경비를 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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