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업자 코드 940918로 사업자등록 시 오토바이 구매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1.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업종코드 940918)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오토바이 구매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및 오토바이 구매 시 발급받은 증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