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한 금액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