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한 금액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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