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관리사(세신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목욕관리사(세신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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