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매입 내역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보이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이사 비용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 납부 시 가상계좌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