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매출과 매입 내역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보이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경로로 진행합니다.
    • 보이는 ARS(1544-9944): 보이는 ARS 선택 후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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