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지만, 해지 금액에 대해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해외이주'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도 포함되므로, 해외이주를 사유로 해지 시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