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1.

    취득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과오납 취득세: 취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직권 환급 또는 신청 환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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