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알려줘

    2025. 11. 6.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산서 발행 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정확히 기재: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의 필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액 미기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가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4. 발행 시기 준수: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며, 발행 내역 관리도 용이합니다. 홈택스에서 '면세(계산서)' 발급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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