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때 직접적으로 세무상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에 부착되어 운행 허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용 공제 대상이 되기보다는 차량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등록세, 취득세 등)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