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1.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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