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스포츠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장으로 과세표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