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업에서 1대1 PT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1.

    1대1 PT(퍼스널 트레이닝)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PT 용역이 단순히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주된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PT 용역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주된 사업에 부수적인 경우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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