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도 사업자는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은 신규로 적용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변동 없이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은 탈퇴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