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금액 중 일부만 감가상각비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미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 금액 중 일부만 감가상각비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미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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