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시 대표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대상인지?
2025. 7. 11.
서비스업 사업자가 대표자 아파트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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