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즉, 매입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